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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9 폐업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은?
2010년 6월 30일자로 내 법인이 하나 폐업했어요. 당연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 했지만, 이후 해야 할 업무가 있죠.
바로 지급조서 제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폐업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월 30일 폐업 / 다음 다음 달. 즉 8월 31일 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2 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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