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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7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납부 하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권에 대하여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주권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무신고(20%)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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