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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7 주민세 재산분(구,재산할 사업소세)
지방세
2012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 자진신고ㆍ납부를 받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이 사용하는 지역에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ㆍ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는 시.군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이 불편하다면 편리한 인터넷 신고ㆍ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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