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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2014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3억이상 개인사업자) (1)
이세로 사이트 주소 http://www.esero.go.kr/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
1.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30→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한도없음)가 부과되므로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6.16∼18. 아래 사진의 안내문을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안내함)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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