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4.06.20 2014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3억이상 개인사업자) (1)
- 2014.01.10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여부 기준
이세로 사이트 주소 http://www.esero.go.kr/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
1.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30→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한도없음)가 부과되므로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6.16∼18. 아래 사진의 안내문을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안내함)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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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여부 기준]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4.7.1. 이후에는 3억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 이 때,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칙에 의해 2014.7.1.부터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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