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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707호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707호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0.11.11)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인정에 따른 기준 반영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 강화 및 건설업자의 제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그 동안 지침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 재무제표상 예금확인 강화
거래내역 30일 -> 60일치
▶ 주기 신고 진단기준일 변경
직전월 말일 -> 직전 회계연도 말
▶ 부실의심 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회 감리 의무화
(부실 진단 때 제재)
▶ 기술인력 심사기준 내실화
국민연금 -> 고용보험 가입서류
▶ 영업정지 처분종료 후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지자체별 기준 미달업체 처분결과 입력 관리
▶ 겸업자산?비특수관계인 대여금 부실자산 간주
▶ 장부 외 부채확인 의무화,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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