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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1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기준 강화 안내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기준 변경내용
2015년 5월 6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업무지침에 이어
2016년 7월 11일 : 다시 한번 국민연금 업무지침이 8일이상 근로 그리고 60시간에서 8일이상 근로 또는 6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 기산일이란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대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 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단,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 지침[가입지원팀-2073호(2007.4.11.)에 따라 처리함.
최근 상기 업무지침 내용을 근거로 일용근로자에 대해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하라는 안내전화가 많이 오고 있답니다.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시 국민연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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