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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4/4분기 분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예를 들면
(1) 1월 내지 3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4월 말일까지 제출
(2) 4월 내지 6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7월 말일까지 제출
(3) 7월 내지 9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10월 말일까지 제출
(4) 10월 내지 12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 자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당월 급여를 당월 지급인 회사와 당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있죠.
좀더 자세히 적어봅니다.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월 12월(4분기 지급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 12월에 근무하고 2009년 1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2008년 4분기 지급분으로 지급월 12월로 작성합니다.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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