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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1 복식부기의무자/사업용계좌개설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 부칙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10.02.18 개정)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9.10.01 개정)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⑥ 삭제(2009.02.04)
⑦ 삭제(2009.02.0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항번개정)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2009.12.31 개정)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2010.12.27 개정)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2010.12.27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1994.12.31 개정)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1994.12.31 개정)
③ 삭제(1998.12.31)
④ 삭제(1998.12.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부칙 ]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10.02.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 부칙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13.02.15 개정) [ 부칙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3.02.15 개정) [ 부칙 ]
⑥ 삭제(2010.02.18)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2007.02.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 제(2003.12.30)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1998.12.31 신설)
4. 기타 참고사항(1998.12.31 신설)
⑩ 삭제(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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