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4.01.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 2012.11.07 원천징수 주민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법제53조제2호
업무를 하다보면 반기별 신고 대상인 업체를 실수로 전자신고 누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12월 귀속분 신고를 2014년 1월 10일 신고했어야 하는데 놓친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때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산세가 가장 먼저 걱정 되시죠~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시고 늦었지만 기한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서 작성한 포스팅 : http://koohh.net/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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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가산세 : http://jonmoparan.tistory.com/832
주민세는 무족건 10% 가산세 적용이였으나 변경됨(2010.09.20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가산세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2010.03.31 제정)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2010.03.31 제정)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2010.03.31 제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10.09.20 제정)
개인 홈페이지도 놀러와주세요. : http://www.mylovej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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