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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9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 |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3)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 ||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5)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
(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 부실기재 |
공급가액×1%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 ||
(7)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1% | |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9)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 |
(10)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3/10,000) ×일수[한도:1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1% |
개인 (의무발급자) |
공급가액×0.1% | ||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3% |
개인 (의무발급자) |
공급가액×0.3% |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13),(14) 배제
(4),(5)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2),(3) 배제
(2) 적용분 (3),(13),(14) 배제
(3) 적용분 (2),(13),(14) 배제
자료 출처 : 국세청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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