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3.12.23 부동산임대업자 임대가액명세서 및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개정
- 2013.06.03 인적용역의 범위/직업소개소는 면세인가? 용역회사 매입 세금계산서 문제에대한 자료
- 2011.09.29 사업자 신청전 받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임대가액명세서 및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개정되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수입금액 1%적용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하단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2013.07.26-11944호]일부개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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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회사 입장에서 용역 회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용하였을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인 계산서를 받아야할까요?
인적용역 면세를 위한 조건 :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사무실,종업원등)없이 공급하는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수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것이여야함. 예를 들면 상가분양대행, 경영자문, 신용카드가맹권유 수수료등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만 면세되고 별도의 사무실 또는 종속적인 직원(정규,일용)을 두고 계속적 사업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제공(저작권등)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중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적, 물직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한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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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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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2013.1 책자의 내용도 스캔하여 올려둡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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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전 받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 기준 20일전 매입세금계산서 : 인정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기준 20일전 매입세금계산서 :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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