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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8 화재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2번 받을수 있다
2014년 1월 화재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1.1 ~ 2013.12.31 의 법인세 신고는 2014.3.31 입니다.
2013년 법인세와 2014년 법인세 모두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읽어보시고 재해손실을 입은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래요.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 상실 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4.02.21]일부개정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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