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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업무를 하다보면 반기별 신고 대상인 업체를 실수로 전자신고 누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12월 귀속분 신고를 2014년 1월 10일 신고했어야 하는데 놓친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때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산세가 가장 먼저 걱정 되시죠~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시고 늦었지만 기한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원천세 가산세에 대해서 작성한 포스팅 : http://koohh.net/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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