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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청전 받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 기준 20일전 매입세금계산서 : 인정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기준 20일전 매입세금계산서 :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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