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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9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어야 하고, 회사에게도 알려줘야 하겠죠.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직확인에 필요한 민원 서류 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일용직 사용 내역을 작성하셨다면, 다음 달인 8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조나 건설 모두 매월 신고하는게 맞고, 건설은 고용보험은 매월, 산재보험은 3개월단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경우는 고용/산재 모두 체크하여 신고, 유의사항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맨 밑에 첨부했습니다)
서식개정이 되었는데 양식은 못 찾겠네요. 전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양식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해당 홈페이지를 적어 드릴께요
사이트명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사이트주소 :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capp_biz_cd=14900000349
20110103[서식 7]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hwp
사장님이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공지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전자 접수 하는 사이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3개월 이상, 5인 이상-50인 미만은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장 :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 : 6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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