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회사나 급여 인상이 높았던 회사에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엄청난 부담으로 온다.
또한 이를 실 납부해야하는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이를 통보해줘야하는 경리 담당자는 죽을 맛이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
분할납부제도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꼭 날짜 확인을 바란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신청 대상 사업장 기준
- 정산 결과 가입자의 추가 납부해야할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3회 이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5회 이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
◦ 신청 서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신청 기한 : 매년 5월 10일까지(4월분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3일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
아래는 [정관]의 내용을 스크랩 하였다.
제43조(정산보험료 분할납부)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보험료”라 한다)이 정산에 따라 다시 산정한 해당 월 보험료액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여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단이 고지한 그 추가 징수 금액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변경 2012.9.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정산금액이 그 달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3회 이내
2.정산금액이 그 달 보험료의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3. 정산금액이 그 달 보험료의 100분의 300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정산금액을 법 제76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그 직장가입자에 대한 퇴직 신고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회차의 분할납부금액을 계속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변경 2012.9.14.>
참고자료
1. 2013년 사업장업무편람 업무처리지침 및 제신고서식
2. 건강보험공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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